국외에서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면 안 되나요?
국외에서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면 안 되나요?
2026. 8. 26.
국외에서 제공되는 통역 용역은 그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통역 업무의 본질적인 수행 장소가 국외라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판단의 중요성: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는 계약 내용, 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통역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일반세율(1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용역 제공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