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하여 공시가격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등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적용 시기는 취득 시점과 주택의 소재지, 정비구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