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