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인한 계좌 압류 시, 체납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함에도 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체납징수과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