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이사 구성 요건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의 경우,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사가 된 경우, 해당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수·비상근 이사라 하더라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전체 이사 수 대비 해당 이사의 비율이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장이 되더라도 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관 및 이사 현황을 바탕으로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