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서 부동산임대소득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6. 30.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는 가입 시기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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