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설명하신 거래 구조는 파견법상 금지된 건설업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불법파견으로서 엄격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거래 구조는 파견법상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이 건설사에 귀속되어 있어 불법파견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시 해당 거래 구조를 중단하고, 적법한 도급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