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청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혼의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재산분할 등기일이 아닌 당초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