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4일 입사자가 2026년 8월 14일로 근속 3년을 채우는 경우, 8월 15일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6일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속 3년 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기본 연차와 함께, 3년 이상 근속에 따른 가산 휴가 1일이 더해져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의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