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기업이 이미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추징 여부는 해지 사유와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도 해지 시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비용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므로, 해지 시점의 환급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과세연도 세무조정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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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