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근로소득공제)되므로,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55%를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5만원(20만원 - 15만원)이 되며, 이에 6%를 곱한 3,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55%인 1,650원을 공제하면 최종 소득세는 1,350원이 되며, 여기에 10%인 135원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