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과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거나 변제계획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한계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정확히 신고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안내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상태,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의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