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환급금으로 체납세금이 먼저 충당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납부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충당 후 남은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과세표준 2억은 반기 동안의 과세표준 기준인가요?
개인 건설회사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관리비 외에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비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