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시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금이 변제 없이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30.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환급금으로 체납세금이 먼저 충당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납부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충당 후 남은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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