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환급금으로 체납세금이 먼저 충당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납부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충당 후 남은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국세청에 전화해서 문의하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원천세 신고를 위해 6월 1일에 고지되는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마운자로를 도매가 28에 매입하여 환자에게 30에 판매할 때, 30의 부가세를 고려하면 실제 이익이 손해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