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목욕탕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세신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빌린 돈을 퇴사 시까지 급여에서 차감하여 상환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차감액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년이 지난 중개수수료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