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6.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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