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천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현금 거래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지 않나요?

    2025. 6. 30.

    아니요, 하루 1천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CTR): 한 은행에서 하루 동안 한 명의 실질명의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현금 입금 또는 출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FIU에 보고됩니다. 입금과 출금은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 의심거래 보고 제도(STR): 금융기관 직원이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라고 판단하면 금액 제한 없이 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금액을 쪼개서 거래하는 등 자동 보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의심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FIU는 보고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공유하며, 국세청은 이를 조세탈루 혐의 확인 및 체납 은닉재산 추적 업무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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