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전체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이자만큼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 합니다.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업무무관 자산 등을 처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액이 없더라도, 처분 전까지 보유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조정 시에는 법인의 차입금 현황과 가지급금 발생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