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알바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