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무사법 제11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도록 하는 행위에 가담, 방조, 상담하거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성실의무 및 탈세 상담 금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해당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법적인 업무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임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선하지만, 의뢰인의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