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납 및 정리보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증명서는 '납세증명서'입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해당 납세자에게 고지된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의 체납액을 포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공무원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의 체납 내역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납세증명서와 별도로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나 국세를 직접 열람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