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산정 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기준은 신청 자격 판단을 위한 '총소득'과 실제 지급액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업종에 해당하는 조정률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에 곱한 값이 본인의 사업소득 금액이 되며,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장려금 요건을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