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4. 12. 6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규정 적용: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법한 해고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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