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재화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더라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지 않고,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