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6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이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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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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