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6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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