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자가 폐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부동산 사업자가 폐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폐업신고서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10년 이내라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포괄양도양수 여부 확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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