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5월 이외의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6. 30.

    네, 경정청구는 5월 이외의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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