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자법인의 지분을 2% 보유한 법인주주와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대표이사 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30.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법인과 그 임원, 종업원, 주주 등 다양한 관계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에서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2% 보유한 법인주주와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대표이사 간에는 직접적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주주의 임원이거나, 해당 법인주주가 대표이사의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적인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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