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상여의 원천징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장기근속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상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금 코인이나 순금과 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물의 지급 당시 시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근로소득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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