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재정 상태, 세금 최적화, 4대 보험 가입 여부, 대표이사의 실제 생활비 및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준을 두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면 추후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