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지난 년도의 미발급된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6. 3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조건:
-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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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