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업 기간을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 분할 신고: 공동대표 기간과 단독대표 기간을 나누어 소득을 계산합니다.
      • 공동대표 기간: 해당 기간의 소득은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신고합니다. 지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 단독대표 기간: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단독대표자가 전액 신고합니다.
    • 신고서 작성: 공동사업자 신고서와 개인사업자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며, 공동대표 기간의 소득과 경비는 지분율에 따라, 단독대표 기간의 소득과 경비는 단독으로 기재합니다.
    •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주대표 변경을 완료해야 하며, 변경 후 주대표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집니다. 또한, 4대보험 관련 처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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