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인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요건은 가입일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의사항:
명절선물은 비과세 요건이 없나요?
1년 미만 근무자가 한 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나요, 아니면 그 해 말일에 소멸하나요?
주소지가 같은 곳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