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8월 31일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다면 9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