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제도이나, 사업주가 이를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미가입 기간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했거나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구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형태(근로시간, 기간 등)에 따라 법적 가입 의무가 결정되므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