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면 가입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3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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