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금액의 지출을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자료 정리 시 비품과 소모품비 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5. 6. 30.
50만원 금액의 지출을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자료 정리 시 비품과 소모품비 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지는 해당 물품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비품: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정자산(예: 책상, 의자)은 비품으로 처리하며, 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합니다.
- 소모품: 1년 이내 소모되는 물품(예: 문구류, 청소용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며, 구입 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세법상 100만원 이하의 소액 자산이나 전화기, PC 등 특정 단기 사용 자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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