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0원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30.
개인사업자의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가 있거나 4대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도 이러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보수총액신고를 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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