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미전송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3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전송 가산세: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 전송지연 가산세: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전송하더라도 전송이 지연된 경우 공급가액의 0.3%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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