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30.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특정 직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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