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매매기준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와 비교하여 5%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