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탈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5. 6. 30.
개인사업자의 차량 렌탈 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렌트: '지급임차료' 또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렌트료의 70%만 인정됩니다.
- 단기 렌트 (업무 목적): 출장 등 업무 목적으로 단기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비 및 유지관리 비용: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유류비 등 차량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시 렌트의 목적과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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