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업 전에 구매한 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구매한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 차량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감가상각 시작 시점: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취득일로 봅니다.
    • 감가상각 방법: 잔존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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