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들과의 풋살 등 운동 비용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사내 직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