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이 재개발사업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30.

    재개발사업의 원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원조합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50%~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주택에 대한 별도의 감면 제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조합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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