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금액은 귀하의 임금 수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 중간수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준비하여 노동위원회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