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무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공사 및 제조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작업 현장의 기계화나 자동화 등으로 인해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통해 예외적으로 초과 계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사나 제조 현장에서는 직접노무비의 범위 내에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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