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과세연도에만 적용되며, 미사용된 감면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로 소득금액이 전액 차감되어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청년 창업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