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신규 개업 시 이월결손금은 다음 순서로 공제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업종이 달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