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에 폐업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6. 30.

    2024년 4월에 폐업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기타, 이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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