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에 폐업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6. 30.
2024년 4월에 폐업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기타, 이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 시 4대 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