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장을 운영할 때 감면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2025. 6. 30.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 이월결손금 우선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전에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전액 해당 감면대상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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